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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원 있다며 억대 사기 행각 벌인 무속인 검거…논산경찰

(논산=뉴스1) 이병렬 기자 | 2016-09-29 15:56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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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경찰서는 지난 27일 통장에 1500억원이 있다며 신도를 속인 후 거액을 가로챈 혐의 (사기)로 무속인 김모씨(60·여)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계룡시 엄사면에 법당을 차린 후 2015년 12월 21일 신도 김모씨(45·여)에게  “자기 명의로 된 통장에 1500억원이 있는데 연명이 붙어 그 통장을 쓸수없게 되어 소송을 해야한다”며 “소송비를 빌려주면 20억원을 주겠다”라고 속인후 총 39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대포폰을 사용하며 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주도면밀한 사기행각을 벌여왔으며,  3건의 사기범행으로 지명수배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무속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신도들을 믿게 하고 사기행각을 벌여왔던 만큼, 아직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여겨져 김씨를 상대로 추가범행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lby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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