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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도 김영란법 대상으로…與 박대출 법안발의

"포털 뉴스서비스도 언론행위…형평성 갖춰야"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6-09-29 15:30 송고 | 2016-10-05 17:28 최종수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인터넷과 모바일로 뉴스를 제공하는 대형 포털사이트 임직원들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의 장과 임직원, 언론인, 교원 등이 제재 대상이다.

그러나 뉴스 소비 대부분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현 사회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사이트)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과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대표자, 임직원을 김영란법상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언론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며 "포털사이트와 일반 언론사의 형평성과 포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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