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유재석·김용만, '前소속사 미지급 출연료소송' 2심도 패소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9-29 15:03 송고
방송인 유재석씨. © News1 권현진 기자
방송인 유재석씨. © News1 권현진 기자

방송인 유재석(44)씨와 김용만씨(49)가 전 소속사에서 받지 못한 출연료를 돌려달라며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9일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지상파 방송 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가운데 6억여원, 김씨는 9600여만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유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다. 하지만 스톰이 2010년 채권을 가압류당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유씨 등은 2010년 10월 계약을 해지하며 방송사들을 상대로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대해 방송사들은 스톰의 다른 채권자들도 같은 내용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자 유씨 등은 "스톰은 대리인으로서 출연료를 받기로 한 것일 뿐 각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직접 맺은 건 방송인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출연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원사업자인 스톰으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하도급법에 따라 출연료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씨 등은 직접 각 방송사와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스톰과 방송인들 사이 계약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출연계약 체결 당사자는 스톰"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 등이 스톰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방송프로그램 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재위탁이 불가능하다"며 "스톰이 방송사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유씨 등에게 재위탁한 하도급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씨 등은 각 방송사에 대해 출연료 채권을 청구할 권리자라고 할 수 없어 출급청구권도 없다"며 "유씨 등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dand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