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참가자들이 정부의 사죄, 부검 시도 즉각 중단, 국가폭력 종식과 물대포 추방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6.9.29/뉴스1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9일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분석한 결과, "사망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양식을 기록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원인'"이라며 "의협지침에서도 사망의 원인란은 '질병과 병태가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경과를 순서대로 기록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직접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진단명이 필요하다면 각 경과를 '역순'으로 기록한다.
지침에는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을 기록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직접사인에 사망에 이르게 한 마지막 진단명 또는 합병증을 기록한다 △환자가 사망의 과정을 시작한 원사인을 가장 아래 칸에 기록한다고 돼 있다.
윤 의원은 "원사인은 환자가 사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고 선행사인은 직접사인의 원인처럼 바로 뒤 결과의 원인이 된다"며 "결국 가장 최초의 선행사인이 원사인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망의 종류는 병사와 외인사, 기타 및 부상으로 나뉘는데 대개 원사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침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백씨의 사망진단서 상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며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를 사망원인으로 택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백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폐정지, 심폐정지의 원인이 급성신부전, 급성신부전의 원인은 급성경막하 출혈로 기록돼 있다.
윤 의원은 "지침에는 '교통사고 손상의 합병증으로 사망해도 병사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구체적 예시가 담겼다"면서 "백씨의 사망진단서 상의 가장 큰 의혹은 직접사인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침에 누차 반복적으로 기재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심폐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기재한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원사인이 되는 가장 아래쪽에 기재된 '급성경막하 출혈'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백씨의 의무기록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즉 원사인은 '외상'에 의한 경막하 출혈이라고 봐야하는데 급성경막하 출혈로만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의협지침과 백씨의 사망진단서와는 차이가 있다"며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가족과 국민의 의문은 명백히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25일 오후 1시58분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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