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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의협지침과 달리 작성

윤소하 의원 "외인사 아닌 병사 채택 의문…의혹 해소돼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9-29 15:02 송고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참가자들이 정부의 사죄, 부검 시도 즉각 중단, 국가폭력 종식과 물대포 추방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6.9.29/뉴스1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참가자들이 정부의 사죄, 부검 시도 즉각 중단, 국가폭력 종식과 물대포 추방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6.9.29/뉴스1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300여일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지난 25일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지침과 달리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9일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분석한 결과, "사망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양식을 기록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원인'"이라며 "의협지침에서도 사망의 원인란은 '질병과 병태가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경과를 순서대로 기록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직접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진단명이 필요하다면 각 경과를 '역순'으로 기록한다.

지침에는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을 기록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직접사인에 사망에 이르게 한 마지막 진단명 또는 합병증을 기록한다 △환자가 사망의 과정을 시작한 원사인을 가장 아래 칸에 기록한다고 돼 있다.

윤 의원은 "원사인은 환자가 사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고 선행사인은 직접사인의 원인처럼 바로 뒤 결과의 원인이 된다"며 "결국 가장 최초의 선행사인이 원사인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망의 종류는 병사와 외인사, 기타 및 부상으로 나뉘는데 대개 원사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침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백씨의 사망진단서 상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며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를 사망원인으로 택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백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폐정지, 심폐정지의 원인이 급성신부전, 급성신부전의 원인은 급성경막하 출혈로 기록돼 있다.

윤 의원은 "지침에는 '교통사고 손상의 합병증으로 사망해도 병사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구체적 예시가 담겼다"면서 "백씨의 사망진단서 상의 가장 큰 의혹은 직접사인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침에 누차 반복적으로 기재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심폐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기재한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원사인이 되는 가장 아래쪽에 기재된 '급성경막하 출혈'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백씨의 의무기록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즉 원사인은 '외상'에 의한 경막하 출혈이라고 봐야하는데 급성경막하 출혈로만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의협지침과 백씨의 사망진단서와는 차이가 있다"며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가족과 국민의 의문은 명백히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25일 오후 1시58분쯤 숨졌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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