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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세상] 전국체전 일주일 앞두고 고민 깊어지는 충남도

의전· 취재 지원 등 김영란법 저촉여부 권익위 답변 못받아

(충남=뉴스1) 박현석 기자 | 2016-09-29 13:46 송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직원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 이틀째인 29일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일주일 앞둔 충남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체전은 체육인들 뿐만 아니라 귀빈 및 주요인사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전국행사인 만큼 김영란법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전국체전 준비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마치고 김영란법과 관련한 체전 준비상황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충남도가 주관하는 이번 전국체전은 주요인사 초청 및 의전에서부터 교통·숙박·의료지원, 언론사 취재지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허 부지사는 “김영란법과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공문을 보냈다. 큰 건만 7~8건 정도 인데 공식적인 답변을 명쾌히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행사 기간 경기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무릎담요와 물병을 제공하는 것과 개막식 이후 안희정 지사와 선수단의 초청만찬 가능 여부까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처럼 도는 전국체전을 눈앞에 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대부분 받지 못해 걱정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프레스센터 운영과 관련, 교통편의 제공은 법 시행 이전에 버스회사와 계약된 부분이라 어떠한 해석이 내려질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충남도 향토 특산품인 계룡산 철화분청 어문접시와 온궁화장품 여행용세트 등의 기념품 제공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전국행사인 만큼 란파라치(김영란법 신고 포상금을 노린 직업적 신고자)들이 몰릴 수 도 있다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허 부지사는 “어쨌든 김영란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성공개최 역시 중요하다. 김영란법 취지에 맞추면서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국에서 오신 분 들에게 충남도의 따뜻한 진심을 보여주겠다. 대회 열심히 하다가 처벌받는 것은 개의치 않겠다. 도민들이 뭐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h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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