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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 살해 후 해외도피 40대, 항소심도 '징역22년'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6-09-29 13:34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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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공소시효가 끝난줄 알고 입국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내연녀 역시 징역형을 면하지 못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41)와 내연녀 유모씨(48)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태워 유기해 유족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줬다"며 "그런데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에 대해서는 "남편 살해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주씨와 함께 위조한 여권으로 밀항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허위진술을 하려는 정황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수십년 동안의 해외도피 중 겪은 고초로 일부의 죄값을 치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22세의 양궁선수였던 주씨는 합숙소 생활에 외로움을 느껴 숙소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유씨와 내연관계를 맺다, 유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자 찾아가 유씨의 남편 A씨(당시 34세)를 살해했다.

주씨는 1996년 12월8일 오후 10시께 대구 달성군 현풍면의 공영주차장으로 A씨를 유인, "B씨와 이혼하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 목졸라 살해한 뒤 11㎞ 가량 떨어진 고속도로변에서 사체를 불태웠다.

주씨와 유씨는 16개월 동안 경북 경주, 전북 군산, 인천 등지를 떠돌며 도피생활을 하다1998년 3월 서울의 여권위조업자를 통해 여권 2개를 위조한 뒤 4월1일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항했고, 2002년 6월 일본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다.

주씨는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귀국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상하이 총영사관을 찾아가 밀항 사실을 털어놓은 후 중국 공안당국에 인계된지 2개월 만에 국내로 입국했다.

그러나 주씨는 형사소송법(253조 3항)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에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모른 채 입국했다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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