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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보고서 조작논란 서울대교수 징역 2년(종합)

법원 "불리한 데이터, 최종보고서에서 삭제지시"
"불리한 데이터 누락으로 진상규명 늦어져"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9-29 11:15 송고 | 2016-09-29 11:23 최종수정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연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모 교수. © News1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연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모 교수. © News1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9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교수(56)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는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연구발표의 진실성을 크게 침해한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교수 측은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보고서 조작에 대해 "흡입독성 실험결과나 보고서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옥시와 옥시 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에 책임을 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교수는 간질성 폐렴 등이 발견된 데이터를 최종보고서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종보고서가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책임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로 쓰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이미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결과 발표 이후 시민단체 등에서 책임을 묻겠다며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옥시 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보고서가 관련 민·형사 사건에 증거로 인용돼 불리한 실험결과가 은폐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독성학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과 본분을 저버리고 연구수행과 관련된 금품의 대가를 받았다"며 "연구 윤리를 어겨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 데이터를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범행으로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장해요소가 돼 진상규명이 늦어졌다"며 "피해가 왜 났는지 원인을 몰라서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자책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켰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 News1
[자료사진] © News1

다만 범행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이후 행해졌고 옥시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어느 정도 자문의 성격이 포함된 점, 최종보고서에 옥시 측에 일부 불리한 점도 들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날 선고 직후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이 조 교수를 향해 욕설을 하고 소리치면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는 재판부가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판단하고 울부짖기도 했다.

조 교수는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짓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옥시 측을 통해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로 내게 한 혐의(증거위조)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조 교수는 또 2011년 10~12월 연구용역비 외에 1200만원을 따로 챙긴 혐의(수뢰후부정처사)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도 있다.

조 교수 측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지난 5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고 다음달에는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교수는 지난 5월7일 검찰에 구속된 이후 이날까지 약 5개월(146일)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결과를 조작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유모 교수(61)에 대한 선고는 10월14일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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