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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솔라에너지, 자회사 신성에프에이·신성이엔지 합병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예정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2016-09-28 17:18 송고
경기 성남시 신성솔라에너지 사옥. © News1
경기 성남시 신성솔라에너지 사옥. © News1

태양광 전문 기업 신성솔라에너지가 물류자동화 관련 자회사 신성에프에이와 설비전설 전문 자회사 신성이엔지를 합병한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신성에프에이와 신성이엔지를 합병한다고 28일 공시했다. 태양광 시장의 공급과잉 극복과 그룹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번 합병은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도 받을 예정이다.

신성솔라에너지와 신성이엔지의 합병비율은 1대 1.9369683, 신성에프에이와의 합병비율은 1대 1.9733179다.

오는 11월11일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합병일자는 12월31일이다. 합병신주는 내년 1월17일 발행이 목표다.



k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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