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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이기권 장관 "파업 지속하면 모든 방안 강구할 것"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6-09-28 15:27 송고 | 2016-09-28 18:26 최종수정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News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News1
 
정부가 막대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 파업에 11년 만에 긴급조정명령을 검토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파업이 지속된다면 법과 제도를 통해 마련돼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방안이란 즉각 쟁의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다.
현대차 노조는 12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지난 7월부터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생산차질은 12만1167대, 2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협력업체들의 어려움도 심화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다.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과 의견 조율을 거쳐 선포하면 즉시 쟁의행위가 중지된다.

중노위는 바로 조정 개시에 들어가며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다.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로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이 있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임금 인상 폭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키고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상식 밖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파업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구시대적 교섭 문화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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