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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정신병원들'…치료 끝나도 퇴원 안 시켜

정신병원 22곳·의사 등 67명 적발…인권침해 심각
"보호자가 인계 거부해 퇴원 지연" 정당행위 주장도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6-09-28 13:46 송고 | 2016-09-28 13:5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치료가 끝난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정신병원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류미구비 입원, 비대면진료 입원, 퇴원명령 불이행' 등 정신의료기관의 비정상적인 입퇴원 관행을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28일 경기북부일대 정신병원 16곳, 67명의 의사와 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6명을 불구속기소, 47명을 약식기소하고 사안이 경미한 13명은 기소유예, 1명은 기소중지했다.

의정부시 6곳, 양주시 3곳, 남양주시 6곳, 포천시 2곳, 동두천시 2곳, 구리시 1곳, 가평군 2곳 등 경기북부에서 퇴원명령을 위반한 정신병원은 총 22곳으로 확인됐지만 위반건수가 10건 미만인 나머지 6곳은 수사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이 정신병원들은 주로 퇴원 대상자를 늑장 퇴원시켜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호의무자의 증빙서류 구비 없이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입원시켰다. 이때 대면진료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일부 병원은 퇴원대상자를 273일이나 정신병 환자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가둬 놓은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이 병원들은 "보호자가 환자 인계를 거부해 퇴원이 지연됐다"고 정당행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환자를 퇴원시키고도 보호자가 인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입원시킨 환자가 5년간 98명에 이르지만 정신보건법상 재입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계속입원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검찰은 "재입원의 경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재입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신보건법 위반 의료인에 대해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제재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면허정지 등 후속 행정조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정신과 전문의 명단을 통보했다"며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정신의료기관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aidalo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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