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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기록, 추모시설 건립 전까지 서울시 예비 보관

특조위, 전원위원회의서 의결
기록물 사본, 밀봉해 안산시서 이중보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9-28 10:58 송고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긴급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긴급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가 서울시와 안산시로 예비 이전된다. 서울시는 진본을, 안산시는 밀봉된 사본을 추모시설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게 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참사 관련 자료의 보관·전시를 위한 관련자료 이관 및 이중보존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 48조에 따라 참사 관련 자료를 추모 관련 시설로 이관해야하지만 현재 추모시설이 없다"며 "이에 자료를 서울시에 예비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서울광장 등에서 수집된 추모기록물 등을 서울시 본관 서고에 보관하고 있다.

또 특조위는 활동종료 후 잔존 사무처리 기간동안 사무처에서 참사 자료를 서울시로 이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에 먼저 이관된 자료를 정식기록물로 인정한다는 사전 규정도 마련했다.

26일 해수부는 세월호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활동 종료 후 3개월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서무를 처리하게 된다"며 활동 종료를 통보한 바 있다.
더불어 특조위는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4·16기록관에 보존전시기간과 별도로 참사 관련 자료 사본을 밀봉해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는 서울시로 이관된 자료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한 조치로 사본 자료는 안산시에서 추모관련 시설이 건립되면 추모시설로 이관될 예정이다.

권영빈 위원장은 "참사 자료가 국가기록원으로 갈 경우 추모시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조위는 서울시·안산시와 자료 보존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공식 협약 체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여당 추천 황전원 상임위원은 기록물 이중보관 안건에 대해 "법조항을 보면 반드시 주무부처로 이관하게 돼있다. 전반적인 안건 자체가 불법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세월호특조위는 정부가 통보한 활동종료 기간인 9월30일이 지난 10월4일 전원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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