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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물대포' 故백남기 부검영장 재청구(종합2보)

경찰 "전문 법의관 의견 듣고, 부검 필요한 이유 추가 설명"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김일창 기자 | 2016-09-27 00:18 송고 | 2016-09-27 01:16 최종수정
고 백남기씨. © News1
고 백남기씨. © News1
경찰이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됐던 고(故) 백남기 농민(69)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백씨의 병원 의료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동시에 전문 법의관의 의견을 듣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부검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30분부터 3시간가량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백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한 뒤 검찰과 영장 재신청 여부를 협의했고 전날 밤 늦게 재신청을 결정했다.

원래 경찰은 지난 25일 밤 11시에 검찰에 첫 부검영장을 신청했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도 한 시간 뒤인 전날 오전 0시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전 1시40분쯤 검찰이 청구한 부검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다만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도 이날 오전 0시7분쯤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이날 오전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조사 과정에서 부검이 필요하다는 법의관들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영장 재청구 이유를 밝혔다.

현재 백씨의 유족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대책위)는 백씨가 숨진 원인이 '외상성뇌출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부검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진료기록 등으로 백씨의 사인을 밝힐 수 있음에도 부검을 하려는 것은 시위 진압과정에서 중태에 빠져 숨진 백씨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백씨가 '변사'(變死)한데다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 부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25일 오후 1시58분쯤 숨졌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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