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성폭력전담 판사가 재판중 "여성이 술마시고 성관계…도덕적 문제"

노회찬 "이런 수준의 부장판사가 성폭력피해자 증언청취 전담…참담함"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09-26 17:38 송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언어폭력이나 인권보호를 받지 못해 2차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총 221건의 성폭력범죄 재판에 동행해 피해자 권리보호 상황을 모니터링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노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 이모 부장판사는 재판 중 "성경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성폭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등 발언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사람 많은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성추행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간다" "(피고인에게) 군복무 중에 여자랑 자면 안 된다고 얘기 안 들었어요? 교육 제대로 안 받았구만"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대표는 "이날 이 부장판사의 발언은 성폭력 피해자, 나아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성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망언"이라며 "이렇게 낮은 수준의 성의식을 가진 부장판사가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청취를 전담해 왔다는 사실에 참담함마저 느낀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링 결과 이외에도 판사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의도를 확실히 보여 줄 수 있다'고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합의를 종용하거나, 검사가 '피해자 외에 피해가 있다고 한 다른 친구들은 외모가 예뻤나요? 주로 외모가 예쁜 학생들을 만졌나요?'라고 발언한 사례도 밝혔다.

노 대표는 현행 법이 법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모니터링을 진행한 재판 334회 중 피해자의 신상 노출은 30회로 11건당 1건 꼴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신원 노출 사례로 판사가 피해자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노출하거나 진술·변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의 이름을 여러번 노출한 경우 등을 꼽았다.

노 대표는 "개별 판사의 일탈행위만이 아닌 성폭력전담재판부 운영의 '구멍'이 드러난 사례"라며 전담재판부가 2년마다 바뀌며 성폭력전담재판부의 연수는 1박2일로 단 1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법원은 이 부장판사 개인의 징계는 물론 성폭력전담재판부 제도의 운영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소속 판사들이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지원제도를 취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ilverpape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