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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억대 횡령·배임 혐의 롯데 신동빈 영장…소환 6일만(종합2보)

피에스넷 부당지원·롯데시네마 일감 몰아준 혐의
신격호·신동주·서미경 오너 일가 일괄 기소 방침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09-26 15:15 송고 | 2016-09-26 18:35 최종수정
20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18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6.9.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18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6.9.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검찰이 장고 끝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해 174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지 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신 회장에 대해 이날 174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롯데홈쇼핑 등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4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셋째부인 서미경씨(56) 등에게 일감을 몰아줘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번 영장 청구에는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 그룹 오너 일가를 국내 계열사 임원으로 거짓 등록시켜 총 500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도왔다는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포함돼 있다.
신 회장 일가가 지난 10년간 롯데 계열사에서 급여로 수령해 간 돈은 총 2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중 신 회장 일가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간 부분에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수사 상 가장 큰 재벌 일가의 회삿돈 빼돌리기 유형"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롯데쇼핑의 롯데상사 지분 헐값 매입 지시 의혹, 호텔롯데의 부여·제주호텔리조트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부지 저가 매입 지시 의혹 등 롯데피에스넷 외 다른 계열사에 대한 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 의혹이 일기도 했다. 또 롯데건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관여했다는 의혹 등 각종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케미칼 소송사기나 일본 롯데물산 '통행세' 얹어주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인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에 이런 의혹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정책본부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비자금 조성에 신 회장이 지시·관여했다는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다.

또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받아갔다는 의혹 부분도 일본 롯데 측에서 아직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역시 영장 청구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비자금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깊은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신 회장 귀가 후 검찰은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온 끝에 소환 6일 만인 26일 결국 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만큼 한 차례 영장 청구가 기각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방침이다.

검찰은 신 회장 신병을 확보한 뒤 4개월간 이어온 롯데그룹 전방위 사정 작업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먼저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을 포함해 신 회장, 신 총괄회장, 신 전 부회장, 서씨 등 그룹 오너 일가 전원이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신 전 부회장 등 나머지 총수 일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신 회장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오는 28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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