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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외교활동엔 '김영란법 식사 3만원' 예외 두기로

주한외교사절단 우려 표명에 '외교활동 위축' 방지 차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6-09-25 12:00 송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의 관한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엿새 앞둔 22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실천 결의대회에서 직원들이 서약선서를 하고 있다. 2016.9.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의 관한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엿새 앞둔 22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실천 결의대회에서 직원들이 서약선서를 하고 있다. 2016.9.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외교부가 '공식 외교활동'이라는 단서하에 '식사 상한선 3만원'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익을 위한 정부 외교활동이 위축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부 나름의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8월 주한외교단과의 간담회에서 3만원이라는 식사 허용 가액이 외교에서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고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관례에 맞지 않아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 달라는 공통된 요청과 우려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등과의 협의를 거쳐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 국제기구를 대표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자체 예산으로 공식 외교활동을 벌일 경우, 우리 외교관이 '식사 상한선 3만원'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3만원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게 될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외교부는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허용가액인 3만원을 가급적 준수하고 과도하게 넘을 경우 청탁담당관과 상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국내에서의 여권 발급과 재외공관에서의 비자발급 문제에 있어 '빨리 발급해 달라'는 요청은 대표적인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사례로서 법령 원칙에 맞지 않으니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긴급한 공무나 재외공관에서 '친한'(親韓) 인사를 특별히 배려해야되는 등 특별한 목적이 있는 서너가지 정당한 사유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본국의 고위대표단이 해외에 출장을 나왔을 경우 공관 차량은 지원가능하나, 통역은 지원할 경우 비용은 해당 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공항 귀빈실 사용도 마찬가지로 비용은 해당 기관이 내야한다. 재외공관에서의 오,만찬 행사 등도 1급 이하 공직자는 1회,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최대 2회 가능토록 했다.

특히 외교부는 김영란법 시행 직후 실시되는 33개 재외공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김영란법 기준'에 맞춘 국정감사 응대를 해 나가기로 했다.

재외공관의 공식적인 국정감사 행사와 관련된 공관 차량 제공, 추가 필요차량 임대주선(비용은 감사단 부담), 숙소예약 등의 편의제공은 그대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사단에 대한 식사 제공은 모든 지역에서 김영란법 적용으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단, 후진국 등 험지의 경우 현지식당의 열악한 위생상태를 감안해 필요시 간단한 식사를 공관에서 제공토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비로 정산해서 감사단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침이 적용되는 기간은 감사단이 귀국해서 공식적인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고 채택이 된 시점까지 적용키로 했다. 과거처럼 감사가 끝난후 국정감사단에게 재외공관장들이 공항에서 밥을 사는 관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외교부는 이같은 예외조항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27일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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