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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들어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 급증…올해만 8명

도종환 의원, 2000년 이후 17명…12명이 현정부서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6-09-25 07:00 송고 | 2016-09-25 08:32 최종수정
안개 낀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 건물. (뉴스1DB) © News1
안개 낀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 건물. (뉴스1DB) © News1

박근혜정부 들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육부 5급(사무관) 이상 공무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교육계 비리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로서 면목이 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5급 이상 교육부 공무원 17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감봉이 각각 4명이다. 4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3명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조치됐다. 2명은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첫 임용되는 5급 사무관은 4명에 불과하다. 12명이 서기관 이상 간부직원이다. 서기관은 중앙부처에서 과장급에 해당한다.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4명 포함됐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 징계받은 공무원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은 5명에 불과하다. 현 정부 들어서만 무려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17년간 징계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의 71%가 최근 3년 사이에 발생했다(아래 표 참고).
특히 올 들어서만 8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민중은 개·돼지'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포함해 파면 당한 국장급 고위공무원만 2명이다.

나 전 기획관 사건에 연루돼 함께 징계를 받은 2명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5명이 징계를 받았다. A서기관은 지인의 술자리에 참석해 현금과 향응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돼 올해 3월 3개월 감봉과 200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B서기관은 부하 여직원에게 '못 생긴 떡이 맛있다. 너는 못생겨서 맛있겠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성희롱한 혐의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근무하던 A·B서기관은 현재 국립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도종환 의원은 "최근 냐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막말 파문이 나 전 기획관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교육부 전체의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를 문책하는 것으로 끝내선 안 된다.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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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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