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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특별재난지역' 경주 6개월간 전파사용료 감면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6-09-23 10:52 송고
9·12 경주지진 발생 10일째인 지난 21일 지진으로 지붕 기왓장이 파손된 첨성로 상가에서 중장비가 투입돼 대대적인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16.9.2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9·12 경주지진 발생 10일째인 지난 21일 지진으로 지붕 기왓장이 파손된 첨성로 상가에서 중장비가 투입돼 대대적인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16.9.2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9월 발생한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주시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400여명이고 감면 예상금액은 약 1800만원이다.

미래부는 올해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초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간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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