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반복되는 여진에 흔들"…건축물 스트레스 심각

규모 4.0 이상 누적땐 건축물구조에 영향
내진적용 안된 노후 · 저층건물 위험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16-09-23 06:10 송고 | 2016-09-23 08:32 최종수정
9·12지진이 발생한 경주의  황남동 사정 경로당에서 육군 50사단 장병들이지진으로 파손된 기왓장을 치우고 있다.© News1 최창호 기자
9·12지진이 발생한 경주의  황남동 사정 경로당에서 육군 50사단 장병들이지진으로 파손된 기왓장을 치우고 있다.© News1 최창호 기자

이달 12일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400회 이상 지속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규모로 볼 때 여진이 길게는 몇달간 지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진이라도 일정 강도 이상이 지속될 경우 건축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주 지진 이후 22일 기준, 여진은 423회 발생했다. 규모 1.5~3.0이 407회로 가장 많고 규모 3.1~4.0 14회, 규모 4.1~5.0의 여진이 2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경주 지진보다 더 큰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수주에서 수개월간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용규 기상청 지진화산감시과장은 "상황을 볼때 규모 3.0~4.0의 여진 발생 가능성은 있다"며 "여진이 앞으로 수주에서 수개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일단 건축 전문가들은 현재 규모의 여진이 건축물에 바로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내진 설계가 갖춰진 건축물의 경우 규모 6.5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다. 내진 설계가 안된 건축물의 경우에도 규모 5.0 지진에 벽에 균열이 생길 수는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김승직 계명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현재 주로 발생하는 지진은 규모 3.0 내외로 건축물에 거의 피해를 미치지 않는 정도"리고 말했다.

하지만 여진이라도 일정 강도 이상 반복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건축물에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건축물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주영규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여진으로 인해 건축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현재도 여진 지역에서는 건축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여진 강도가 약해 괜찮은 것"이라고 말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전문가들은 규모 4.0 미만의 여진의 경우 건축물(내진 미적용 건물 포함)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규모 4.0 이상의 여진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건물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주 교수는 "스프링도 반복해 잡아당기다 보면 어느 순간 모양이 변형돼 원상 회복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진 설계가 적용되기 전인 1988년 이전 노후 건축물이나 내진 대상이 아닌 저층 건축물이 문제다. 내진 적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구조 연결이나 지반과의 결속이 강하지만 내진 미적용 건물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진 스트레스에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국내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처음 의무화된 때는 1988년이다. 당시에는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내진 적용 대상으로 했다. 이후 점차 규정이 강화돼 현재는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여진이 계속되자 지난 20일 내진 적용 대상을 2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내년 1월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령이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의 경우 공공건물에만 의무 적용되고 기존 민간 건물에는 내진 보강을 강제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내진 적용이 안된 민간 노후 건물들은 여전히 지진 무방비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김승직 계명대 교수는 "내진 적용이 안된 민간 건물의 경우 내진 보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건축주가 원치 않아 보강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jhkuk@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