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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 버리겠다"…이별통보 20세연하 여친 협박한 60대

테이프로 손목 묶고 부탄가스 토치에 불 붙여 협박

(해남=뉴스1) 황희규 기자 | 2016-09-22 11:16 송고 | 2016-09-22 15:42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전남 해남경찰서는 22일 사귀는 여자친구를 납치해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중감금치상)로 A씨(6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0시10분께 해남군 북일면 내동리 농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B씨(47·여)를 감금한 뒤 테이프로 손목을 묶고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7~8년간 사귄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별 여행을 다녀오자'고 유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 거주하던 A씨는 자신의 고향 해남으로 B씨를 데려와 인적이 드문 농로에 차를 세운 뒤 돌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씨는 B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다고 판단, 추궁하는 등 잦은 다툼이 있자 B씨가 이별을 통보했다.
감금당한 B씨는 당황하지 않고 A씨를 차분하게 설득해 손목에 묶인 테이프를 풀게 한 뒤, A씨가 한눈판 사이 주변 인가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ragu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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