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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찾아온 피해자 옷 벗긴 경찰…5년간 성범죄 4배 급증

징계 경찰관 53명…강간 10건 달해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6-09-22 10:50 송고 | 2016-09-22 11:40 최종수정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최근 5년간 성범죄에 연루된 경찰관의 징계 건수가 총 5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18건이 적발되며, 2012년 4건에 비해 4배 이상 급증세를 보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초을)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2011년~2016년 6월)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12년 4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18명에 달했다.
13년엔 14건, 14년 12건이었고 올해 상반기까진 5명의 경찰관이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형법상 중범죄인 강간(준강간 포함)도 10건에 달했다. 또한 사건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1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성관계를 이어온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5월 서울청 소속의 모 경장은 성매매 목적의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해 입건을 빌미로 협박 후 강간해 파면 처리 됐다. 2015년 10월 서울청의 모 경사는 사건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추행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2016년 4월 경기 남부청의 모 경장은 1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5차례 피해 여성과 성관계(성매수)를 가지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역시 파면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급증하는 성범죄로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을 지켜줘야 하는 경찰에서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찰관에 대한 체계적인 성교육과 해외의 선례를 국내에 도입해, 경찰관에 대해 무너져가는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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