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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할머니 "몸빼 한벌, 10원 한장도 못받아"

21일 당사자신문 위해 법정에
재판부, 11월23일 선고하기로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9-21 16:30 송고 | 2016-09-21 16:34 최종수정
[자료사진]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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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군수기업 후지코시공장에 강제동원됐던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가 법정에 나와 "어린아이들 데려다 일 시켜 먹으려면 몸빼라도 하나씩 주고 시키지 입던 옷 그대로 가서 일을 했다"며 "월급도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 심리로 21일 열린 4회 변론에서 원고 당사자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김모 할머니(87)는 "1945년 소학교 졸업 전에 학교에서 제비뽑기를 해 50명이 함께 일본에 갔다"며 "후지코시 공장으로 가서 총알과 무기를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할머니는 "후지코시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기숙사에서 생활했다"며 "아침에 주먹밥 하나, 점심과 저녁에 빵쪼가리 하나씩 먹으며 일을 했는데 늘 배가 고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월급을 준다고 해도 10원 한 장 받은 역사가 없다"며 "일본 사람이라면 골이 아프다. 일본 사람들 독한지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 양심이 틀리지 않았나. 사람들 다 죽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23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 할머니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 5명은 일제강점기에 후지코시 공장에서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1인당 1억원씩 총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김 할머니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후지코시에 의한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10월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29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16억8000만원 상당의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 8000만~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재 항소심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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