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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니까 괜찮다”…의붓딸에 몹쓸 짓한 아버지들

성병 옮기고, 엄마 옆에서 추행도

(대전ㆍ충남=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9-21 15:54 송고 | 2016-09-21 16:0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한 인면수심의 아버지들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잇따라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1일 수년간에 걸쳐 의붓딸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양(당시 13세)에게 “아빠하고 딸이니 만져 볼 수 있다”며 가슴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3년까지 5년 간 지속적으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성병에 걸려 입원치료를 받고 자살까지 시도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정신적 피해의 정도는 헤아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양육하고 교육한 자신의 공치사를 내세우며 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1형사부는 의붓딸을 1년여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C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C씨는 2014년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D양(당시 12세)에게 “얼마나 자랐는지 좀 보자, 가족끼리는 괜찮다”며 일주일에 2~3차례씩 1년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또 재혼한 부인이 함께 잠든 자리에서까지 옆에 누운 D양을 강제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태도 역시 반성하는 진정성 보다는 형량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친족에 대한 단순한 애정표현을 넘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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