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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서 여성 10여명 추행하고 몰카 찍은 대학생 항소심도 징역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9-21 13:18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점에서 여성 10여명을 추행하고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후 6시34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서점에서 책을 보며 서 있는 한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그해 6월28일까지 21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지난해 6월28일 오후 8시47분께 이 서점에서 책을 보며 서 있는 A씨(29·여)의 허벅지를 한차례 만지는 등 그해 12월21일까지 여성 15명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스치듯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사 또한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2개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 경합범 가중 범위 내에서 형을 다시 정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이라고 한다.

앞서 장씨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시 다수의 여성들을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부분은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손등이나 손가락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지나간 정도에 그쳐 그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해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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