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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앓던 60대 절도범 검거 직전 아파트서 투신 자살

(충북ㆍ세종=뉴스1) 장천식 기자 | 2016-09-21 10:36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대장암을 앓던 절도 피의자가 검거 직전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 55분께 충북 충주시 연수동 한 아파트 7층에서 절도 혐의로 수배된 A씨(67)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절도 혐의로 수배된 A씨를 검거하려던 경북 문경경찰서 소속 형사 3명이 함께 있었지만, A씨의 갑작스런 행동을 막지는 못했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약과 속옷을 챙기고 집 안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 뒤 아파트 옆집 이웃을 불러 베란다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A씨는 베란다 선반의 짐을 정리하다 갑자기 창문을 통해 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인과 얘기를 나누며 베란다 물건을 정리하고 있어 이상 징후를 못 느꼈다"며 "열려 있던 창문으로 갑자기 몸을 던져 손 쓸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절도 등 전과 23범으로, 대장암 말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달 초 공범과 함께 문경에서 범행을 저질러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A씨는 투신 전 경찰관들에게 “앞으로 석 달뿐이 못 살 텐데 지금 들어가면(구속) 어떡하느냐”며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검거 직전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jangcs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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