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홀몸노인 명의 유령회사 차려 카드깡 30억 '꿀꺽'

징역 7년…法 "금융질서 문란케 해 중형 불가피"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09-21 06:30 송고 | 2016-09-21 15:0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독거노인 등 명의로 유령회사를 차린 뒤 수천억원대 규모의 '카드깡'을 벌여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카드깡 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6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채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4개의 유령회사 명의를 이용해 2022차례에 걸쳐 총 1890억원의 허위 매출 승인내역을 발생시켰고, 이를 담보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선지급금 1797억8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채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21곳의 소규모 의류매장에 결제 건당 10~11%의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해당 단말기에서 발생한 937억1500만원의 매출채권을 받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채씨는 브로커로부터 독거노인 등 명의를 사고, 이를 이용해 유령회사 20여개를 만들어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받았다. PG사는 신용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맺기 힘든 영세 업체를 대신해 결제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곳이다.
채씨는 이를 다시 소규모 의류상 등에게 대여했다. 의류상들은 카드사와 직접 계약할 때 내야하는 세금 및 수수료 (결제 건당 15%)보다 적은 수수료를 채씨에게 지급하고 탈세를 해 이득을 봤다. 이같은 과정에서 채씨는 최소 30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채씨는 "자신은 PG사에 유령회사 명의를 빌려줬을 뿐 허위매출 내역 등록과 수수료 편취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씨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약 56억원을 편취했고, 이 중 최소 30억원에 이르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금융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금액의 규모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채씨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금액 전부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채씨로부터 불법 카드단말기를 빌려 약 1억원의 신용카드거래를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의류상 김모씨(32)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olidarite4u@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