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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에 촬영까지…대학원생 'SM사이트' 운영자

호기심에 회원가입 빌미로 채팅 후 성폭행…"동의했다" 혐의 부인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9-19 09:28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의 사립대 대학원생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성필)는 고교생 A양(18)을 성폭행하고 미성년자 4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위계 등 간음 등)로 SM(사디즘+마조히즘) 사이트 운영자 김모씨(35)를 지난 6월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피해자 A양이 인터넷 서핑 중 자신의 SM 사이트를 우연히 방문해 회원 가입한 것을 이용해 채팅을 통해 만나 A양을 수차례 때리고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한 이 사이트는 회원들 간의 가학적인 성행위를 촬영한 장면 등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검찰조사에서 김씨는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 A양도 동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A양 사건에 앞서 지난 2005년과 2008년, 2014년에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또한 A양을 제외하고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씨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성관계 영상들이 CD에 복사된 흔적이 있어 이를 상업적인 용도로 유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2차례 영장을 기각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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