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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성매매알선 전단지 뿌린 유치원 강사…벌금형

법원, 벌금 350만원 선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9-18 07: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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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거리에 성매매알선 광고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시간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서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를 주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전단지를 거리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5월에도 서초구의 다른 거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뿌린 전단지에는 여성의 사진과 함께 '장소선택 후 전화주세요. 010-XXXX-XXXX'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보호법 제19조 1항 2호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노 판사는 김씨의 법정 진술과 김씨가 뿌린 전단지 등 증거를 종합해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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