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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음주 후 처남 아내에게 몹쓸 짓… 50대男 실형

법원 "죄책 무거워"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9-16 06: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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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처남 가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깊이 잠이 든 처남의 아내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범행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씨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성범죄 처벌전력과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형 부당을 주장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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