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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술시중 들어라” 식당 종업원 추행한 초등 교장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9-14 09:03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초등학교 교장이 식당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공립 초등학교 교장 A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B씨의 가슴부터 중요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내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식당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던 중 B씨에게 “옆에 앉아 시중을 들고 술을 따라야 매상이 오르지 않겠느냐”고 말한 뒤 거절당하자 식당 한 쪽에 서 있는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B씨와 B씨의 남편에게 “제가 파면을 당하면 우리집은 쑥대밭이 된다”며 수차례 용서를 구했지만 1심 재판과정에서 태도를 바꾸고 “술에 취해 비틀대다 피해자를 의도치 않게 접촉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자 다시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3000만원을 지급하고 B씨와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함에도 사회적으로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고 평가될 만한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 것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 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마음을 바꾸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교육청은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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