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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인력 확충한다더니"…간호등급제 '유명무실'

의료기관 20%만 인력 신고, 지역간 격차 여전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2016-09-13 08:5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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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일명 간호등급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 의료기관은 보유한 간호 인력 현황을 자율 신고해야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간호등급제로 불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입원환자당 간호인력 보유 현황을 1등급에서 7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입원료 수가를 가하거나 차감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 현황 파악이 기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2분기 기준 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료기관 중 자진 신고한 곳은 전체 3739곳 중 20.8%인 778곳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 전체 경우에도 종합병원 신고는 296곳 중 90.2%인 267곳, 병원급 신고는 3400곳 중 13.8%에 불과한 468곳이었다. 단, 상급종합병원은 43곳 모두가 신고했다.

특히 저조한 신고율에도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은 여실히 드러났다. 신고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간호인력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등급인 4등급 이하는 올해 전체 778곳 중 494곳으로 63.5%에 달했다.
이 같은 간호인력 4등급 이하의 의료기관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9.3%가 증가한 수치다. 지방의 의료기관은 미신고 비율이 높았고, 간호사 인력의 법적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종합병원의 경우 전남지역 22곳의 의료기관 중 14곳만이 신고해 63.6%에 머물렀고, 경남 78.3%, 강원 78.6%였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전북 4.7%, 충남 5.7%, 경북 7.5%, 강원 8.2%로 신고율이 10%에도 못 미친 지역이 4곳이나 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인력난이 더욱 심각했다. 전체 468곳의 병원급 의료기관중 76.9%인 360곳이 4등급 이하로 조사됐다. 강원, 부산, 충북, 충남, 전남등 10개 지역은 4등급 이하의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윤소하 의원은 "부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은 물론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국가차원의 구체적 지원 계획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2.5명(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을 기준으로 간호사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간호등급제의 4등급 이하는 법정 인력 수준 이하의 등급이다.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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