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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봉 2억 가정 자녀에 청년수당 지급 논란

부양자 연봉 7천만원 이상 수혜자 114명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6-09-08 13:48 송고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 News1

서울시가 연봉이 2억원이 넘는 고소득자 자녀를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수혜자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이숙자 서울시의원(새누리·서초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년수당 수혜자인 A씨(27·동작구) 부양자는 지난 1~6월 월평균 건강보험료로 53만9160원을 냈다.
A씨 부양자가 낸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월 급여는 1750만원, 연봉은 2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53만2440원을 건강보험료로 낸 B씨(25·강북구) 부양자 연봉은 2억880만원으로 추정된다.

부양자 중 직장이 없거나 4대보험 미적용 직장에 재직 중인 이들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는데 지역가입자 C씨(26·성북구)의 부양자는 월평균 17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D씨(27·송파구)와 E씨(28·중랑구)도 매월 100만원이 넘는 돈을 건강보험료로 냈다.

이들의 부양자 역시 연소득이 최상위층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2831명 중 114명이 월평균 납입 건강보험료가 18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8만원 이상이면 부양자의 연봉이 7058만원(직장가입자 기준) 이라는 의미다.

서울시는 "가구소득(50%) 미취업기간(50%) 부양가족(12%, 가산점)등을 기준으로 청년수당 수혜자를 선정한다"며 "선정과정에서 장기미취업자인 경우 미취업기간에서 고득점을 받아 가구소득이 높은 일부 신청자가 선정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시범사업이었기에 제기된 문제점을 잘 보완해 선정기준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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