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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홍준표 지사 "노상강도 당한 기분…항소할 것"

"돈 받은 적 없다…저승에서 성완종에게 묻겠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09-08 11:45 송고 | 2016-09-08 11:47 최종수정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6.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6.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62)가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고 유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유죄 판결을) 단 1%도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며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며 항소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며 "돈을 엉뚱한 사람에게 다 줘놓고 나한테 덮어씌웠는지 저승에 가서 성 전 회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물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1심 유죄는 그리 큰 의미가 없고 판결 내용을 보면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2010년에 통영시장 케이스 판결이 이 사건과 똑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윤 전 부사장과 함께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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