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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우등생' 조작사건…명문대 진학 위해 교장 등 13명 가담

생활기록부 조작…교비횡령·과외교습 등 위법행위도 적발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09-07 09:39 송고 | 2016-09-08 08:00 최종수정
광주지방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신채린 기자
광주지방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신채린 기자

광주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 교원들이 명문대 진학을 위해 학생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조작하고 교비횡령, 과외교습 등의 위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학생들의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공전자기록위작 등)로 광주의 한 사립고 A교장과 학년부장 B교사 등 1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장 등은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일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임의 수정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중 A교장은 학교의 명예를 높일 명목으로 1학년 1학기 때 성적 우수학생 10여명을 선발, 생활기록부를 관리해주기 위해 해당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입력 및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교사 등은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을 총 229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접속해 36건을 입력 및 각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교사는 관리하던 한 학생의 성적등급이 떨어지자, 2회에 걸쳐 답안지와 나이스 성적을 조작해 등급을 올렸다가 다른 교사에 의해 다시 바로잡히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B교사는 학교 임원 학생들의 학부모로부터 3회에 걸쳐 300만원의 촌지를 받아 같은 학년 교사들의 경비 명목으로 사용했고, 개인적으로는 성적을 조작한 학생의 학부모 등 2명으로부터 대가성으로 200만원을 수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교장의 지시 하에 B교사 등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한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만 구성된 심화반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운영된 심화반에 속한 해당 학부모들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과외교습료를 받아 해당 교사들에게 시간당 4만원에서 4만8000원의 교습료로 배분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육력 제고 사업을 위한 지원비를 허위 청구해 총 9000만원 상당을 심화반 자습 감독비와 과외교습비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주시교육청에 위법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유사 사례 등에 대한 확인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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