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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보여주며 "기분이 어떠냐"…女초등생 성희롱한 버스기사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09-07 09:00 송고 | 2016-09-07 12:16 최종수정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통학버스에서 11살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희롱한 60대 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대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11살에 불과한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며 "본인이 보고 있던 야한 동영상을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스스로 본 것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B양에게 어떤 물리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께 해당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통학버스에서 B양을 성희롱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기분이 어떠냐"고 말하는 등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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