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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대법 "모욕죄 해당"

벌금 100만원 확정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9-04 09:00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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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자신이 대니는 대학의 같은 학과 공부 모임 회원들로 이뤄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모임 회장 B씨에 대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애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 및 문맥,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춰보면 B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표현이 집단 채팅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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