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죽이겠다' 위협한 전 남편 살해한 여성 징역2년 확정

대법 "정당방위 인정 안한 원심 정당"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9-04 09: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술에 취한 채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다 쓰러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죽여버린다"며 위협하던 B씨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B씨 얼굴을 절굿공이로 여러 차례 내려치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B씨와 이혼했지만 출소한 B씨가 지낼 곳이 없다며 A씨와 자녀들이 사는 집에 찾아와 사건 발생 열흘 전부터 함께 지내고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B씨의 폭력과 살해 협박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폭력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우울증약을 먹지 못한 채 많은 술을 마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당시 B씨가 1.8리터 가량의 소주를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거동을 못하는 상태였다"며 "이전에도 수시로 B씨가 술에 취하면 A씨를 '죽이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병원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큰 상해를 입은 적이 없어 B씨가 실제로 A씨를 살해하려고 하는 등 극단적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B씨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A씨에 대한 침해행위는 일단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침해행위가 중단됐는데도 A씨는 넥타이를 이용해 살해해 생명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했다"며 "A씨가 B씨로부터 반복적인 구타와 학대를 감내하며 살아왔다고 하더라고 B씨를 살해하는 것만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다고는 볼 수 없고,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20년간 B씨와 생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갖은 인격모독, 학대 등 가정폭력을 당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왔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했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dand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