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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한다고 나쁠 것 없다”…가출소녀 성폭행 20대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9-02 15:4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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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잘 곳을 제공해주겠다며 가출소녀를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남성이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일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가출한 B양(당시 14세)을 우연히 알게돼 접근한 뒤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며 충남 공주시의 한 모텔로 유인, B양에게 1층 객실을 잡아준 뒤 자신은 친구 C씨(27)와 함께 3층 객실에 투숙했다.

이후 A씨는 친구인 C씨가 1층 객실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려오자 B양이 투숙중인 객실로 들어가 “언젠가 하게 되니 미리 한다고 나쁠 것 없다”며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B양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A씨는 “네가 무서워하는 동네 오빠들이 다 내 후배다”라는 취지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 측은 “당시 B양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있어 위력은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서워하는 인물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로 인식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평소 알고지낸 사이가 아니었던 어린 피해자에게 가출 상태를 빌미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죄책을 물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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