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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노트7 발화원인 발표 지연…이통사도 '곤혹'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6-09-02 14:54 송고
삼성 갤럭시노트7 시판 후 이동통신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삼성전자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휴대전화를 둘러보고 있다. 2016.8.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삼성 갤럭시노트7 시판 후 이동통신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삼성전자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휴대전화를 둘러보고 있다. 2016.8.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이 배터리 폭발 논란에 휘말리면서 실제 판매를 맡고 있는 이동통신사들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항의 및 문의는 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발화원인에 따른 조치 발표는 지연되고 있어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2일 "이번 배터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통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리콜'을 포함한 공식 조치가 발표되길 기다리는 것 뿐"이라며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리콜 결정으로 제조사 차원에서 사태가 잘 수습될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리콜 수준에 불만을 품고 환불(개통철회)·제품 교환(교품) 등에 대거 나선다면 이통사 직영점·대리점과 판매점들도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법적으로 이동통신 이용자들은 개통 당일을 포함해 최대 14일 이내 개통 철회를 판매점에 요구할 수 있다. 제품 교환도 14일 이내 가능하다. 단, 제조사 AS센터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교품확인증을 받아서 제시해야 한다.

현재 이통사 직영점·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배터리 논란과 관련한 고객들의 환불 및 교환 문의에 대해 삼성전자의 조치 발표부터 봐야한다고 응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리콜 결정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A/S센터를 통해 수리 등 보상절차를 밟게 된다. 관건은 리콜 수위다. 현재 알려진대로 문제가 된 배터리에 대한 교체를 하려면 일체형인 갤럭시 노트7을 분해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은 분해로 방수·방진 기능이 영향을 받을지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조치 발표 이후에도 수리 대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모처럼만에 등장한 '대박폰'에 이통사들과 판매점에서는 갤럭시 노트7 판촉에 열을 올렸다. 휴대폰 케이스, 액정보호필름, 보조 배터리 등 각종 사은품을 내걸었고 100만원에 육박하는 갤럭시 노트7에 대한 구매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제휴 카드도 앞다퉈 선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 및 교환이 늘면 이통사도 연쇄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제조사의 문제로 빚어진 사태에 대해 이통사가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통사는 삼성전자가 환불 및 교환에 다른 피해보상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는 '후폭풍'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면서도 삼성의 공식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아 초조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시간을 지체할수록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조속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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