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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사고' 경찰 2심도 징역6년…살인죄 불인정

서울고법 "피해자 살해하려고 쏜 것 같지 않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9-02 10:42 송고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검문소. © News1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검문소. © News1
지난해 8월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근무 중 실탄을 쏴 의무경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경위(5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논란이 됐던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살인 대신 중과실치사·특수협박 등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이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며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조사한 증거들과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살인죄) 무죄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경위에 대한 임상심리 결과, 일부 적대감을 느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총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의경을 상대로 총기를 겨누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이전부터 총기로 장난을 치며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다가 중대한 과실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1심에서 고려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이 바뀐 것은 없다"고 검찰과 박 경위 측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25일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 생활관에서 갖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박세원 수경(21·당시 상경)을 향해 꺼내 들고 방아쇠를 당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경위는 사건 당일 박 수경 등 검문소 소속 의경 4명이 은평경찰서에 성폭력방지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복귀가 늦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생활관에서 간식을 먹고 있는 박 수경 등을 향해 권총을 꺼내 여러 방향으로 겨눴고 일부는 두려움에 소리치며 침상 위 관물대 뒤로 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경위는 지난해 5월 초와 8월 중순에도 생활관 및 상황실에서 권총을 권총집에서 꺼내 의경들에게 겨눈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박 경위가 일부러 실탄이 나가는 위치로 탄창을 돌렸거나 실탄이 있음을 알면서도 방아쇠를 당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또 박 경위가 당시 의경들이 자신을 따돌리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실탄을 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피해자를 살해할 만큼 화가 난 상태가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공판에 참석했던 피해자 측 부모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자 눈물을 흘리며 재판 결과에 항의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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