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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10대 소녀 성폭행 시도한 前교수 '집유' 확정

대법 "청소년인지 몰랐다면 아청법 적용 안 돼"
형법상 강간치상 유죄 인정…성매수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9-02 12: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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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논란이 있었던 청소년 상대 성매수 혐의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4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주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피해자인 A양이 당시 16세라서 아청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씨가 당시 A씨의 나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아청법상 성매수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아청법상 강간 등 치상 대신 형법상 강간치상을 인정했다.
주씨는 지난 2014년 1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A양을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데려간 뒤 차 안에서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하고 A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양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주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1·2심은 "A양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도 범행이 실패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원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97년 5월생인 A양은 2015년 12월31일까지 아청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년11개월 남은 상황이었다.

법원은 A양이 중학교 중퇴 후 계속 사회생활을 했고 키가 컸으며 염색·화장을 하고 담배를 피운 점 등을 볼 때 외모나 행동 만으로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주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양도 채팅을 할 때 자신을 19~20세 또는 22~23세로 소개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도 고려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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