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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은 반환경 후보"… 낙선운동 시민단체 간부 기소

4월 총선서 기자회견 열어…선거법 위반 적용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09-01 10:13 송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지난 4월 총선 당시 이노근 새누리당 후보 낙선운동을 벌였던 환경단체 간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서울환경운동연합 간부 신모씨(42)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초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반환경 정책을 벌인 것으로 판단된 후보자 27명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였다. 그런데 이들이 낙선운동을 펼친 후보자 중에는 서울 노원갑에 새누리당 측 후보로 출마한 이노근 전 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3월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노근 후보 당선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검찰은 이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자회견을 주최한 신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4대강 후속사업, 그린벨트 해제, 핵무장 주장" 등의 피켓을 들고 이노근 후보의 반환경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한편 이노근 후보는 당시 총선에서 득표율 39.4%로 2위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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