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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 골라 강도 ‧ 강간…징역 15년

(군산=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9-01 09:03 송고 | 2016-09-01 10:03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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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물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돈을 마련하려고 제압하기 쉬운 여성이 혼자 일하는 가게만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신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신씨는 5월20일 오후 2시50분께 전북 군산시 A씨(49·여)가 운영하는 웨딩숍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4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빼앗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A씨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님을 가장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턱시도를 보여 달라”며 A씨를 탈의실로 유인한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같은 달 18일 오전 11시30분께 군산시 B씨(40·여)가 운영하는 요가학원에 흉기를 숨긴 채 들어가 “남자도 요가를 할 수 있느냐”며 상담을 받는 척 하면서 가게 내부를 살피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군산시내 가게 4곳을 찾아가 여자 혼자 운영하는 가게인지, 내부 구조가 강도 범행에 용이한지 여부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범행 과정에서 “사실 난 경찰인데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 의뢰가 들어와 현장 조사를 하러 나왔다”며 경찰관을 사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신용카드 연체금이 2000만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입주자회의 대표로 있는 아파트 측으로부터 자신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공금 2300만원의 반환을 요구받는데다가 자신의 동거녀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반항을 억압하기 쉬운 여자 혼자 일하는 가게를 물색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맘먹고 철물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청테이프와 장갑 등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특수강도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을 위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강도상해죄 등 강도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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