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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딸 밀어 '뇌사' 상태 빠트린 양아버지 구속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6-08-31 13:22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3세 수양딸을 밀어 뇌사에 빠트린 혐의(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양부 A씨(52)를 구속하고 양모 B씨(4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1시22분쯤 대구 수성구의 자기 집에서 세살된 수양딸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어 바닥에 부딪치게 한 혐의다. 이 충격으로 C양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가위를 가지고 놀고 있어 제지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아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C양과 함께 입양하기 위해 데리고 있던 2세 남자아이는 이 사건 직후 입양보호기관에 인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자기 친딸 외에 C양을 포함, 5명의 자녀를 입양해 키우고 있었으며 다른 자녀에게는 학대 등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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