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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12년 규제 푼 국토부…쿠팡 '로켓배송'길 뚫었다

1.5톤 화물차 수급조절제 폐지…쿠팡 물류배송 차량 5000대 합법화
용달·개별화물 차량교체시 제한 완화…지입차주 권리보호도 강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6-08-30 15:00 송고 | 2016-08-30 15:45 최종수정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소형화물차 규제가 풀리면서 쿠팡의 로켓배송이 합법화된다. 화물차량의 톤급 제한도 완화돼 차량 교체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국토부 소형화물차 증차규제 폐지…쿠팡 로켓배송 합법화 

발전방안에 따르면 먼저 소형화물차(1.5톤 미만)의 증차규제가 12년 만에 풀린다. 국토부는 개인 소형 업종과 일반 업종의 소형화물차 중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2004년부터 실시된 수급조절제는 전년의 소형화물차 수급상황을 보고 매년 신규 증차대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실상 신규 소형화물차의 진입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개인 업종에선 택배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은 택배업무의 종사여부를 주기적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택배업체의 1만3000대 차량이 택배차량으로 정식 등록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형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와 신규허가로 그간 불법논란을 불러왔던 쿠팡의 '로켓배송'이 합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허가를 받지 못해 법적분쟁까지 불러왔던 쿠팡의 물품배송 차량 5000대가 이번 조치로 합법화된다"며 "쿠팡의 경우 이번 조치로 아마존과 같이 2조달러에 육박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택배차량도 해마다 5000대 이상 증차되는데다 쿠팡도 하반기 3000대의 배송차량을 추가할 방침이라 고용 등 경제효과도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6개월 이상 소요되던 허가 절차도 20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업종의 경우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선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 강력한 허가조건을 부과해 무분별한 차량 급증을 방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업종의 경우 신고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4대보험·갑근세 납입 확인을 통해 직영 여부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운송가맹업은 IT 기반 스타트업 등의 시장진입을 유도를 위해 (가칭)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개편한다.

특히 물류네트워크사업은 10억원의 자본금 규정을 폐지하고 차량 기준을 대폭 완화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반 스타트업 등의 신규 진입을 유도한다. 가맹점 차량에 대한 중복가입 금지 규정과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 등의 규제도 폐지한다.

◇ 용달·개별화물 차량 교체 규제 완화돼 
용달과 개별, 일반업종으로 나누던 화물운송업을 개인과 일반업종으로 단순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차량 톤수를 중심으로 나누던 기준을 사실상 개인과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중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소화물·중량화물), 영업 특성(단거리·중장거리) 차이를 고려해 1.5톤 기준으로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한다.

단 기존 1톤 초과~1.5톤 미만의 개별화물 사업자는 중대형 업종으로 인정하되 소형 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경우 기존 용달과 개별화물 운송업자는 차량의 톤급 제한이 완화돼 수요변화에 따라 대형차량의 교체가 손쉬워진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톤 미만으로 제한됐던 용달차량은 1.5톤까지 가능해진다. 1~5톤 사이였던 개별화물차량의 기준도 1.5톤 이상의 차량으로 바뀐다.  

일반 업종은 업체 전문화 유도를 위해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1대에서 20대로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유대수 기준은 신규사업자에겐 즉시 적용하고 기존 사업자엔 허가기준에 미달해도 적용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신 기존 사업자의 경우 사업 일부의 양도·양수는 금지된다. 국토부는 일반 업종이 대형화되면 직영 위주 대형 물류기업 육성이 손쉬워져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일반과 이사로 나눠져 있던 운송 주선업도 통합한다. 운송 주선업이란 자기의 명의로 물건의 운송을 주선하는 영업이다. 운송 주선업이 통합되면 취급 운송분야가 늘어나 수익개선를 기대할 수 있다.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사무소 이전시 지입차주 동의서 얻어야"
지입차주의 권리보호도 강화된다. 지입차란 운송업체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이다.

통상 운송업체가 지입차주의 동의없이 사업지를 옮기거나 사업지를 옮긴 후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번호판 교체에 협조하지 않아 마찰을 빚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입차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운송업체의 사무소 이전시 관할관청(시‧도)의 이전 신고 과정에서 지입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지입차주 동의서는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경우만 인정한다. 운송사업자가 영업 근거지를 옮기고도 지입차주에게 새 번호판 교체를 거부하면 관할관청 직권으로 지입차주에 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운송업체의 일방적인 지입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선 운송업체와 지입차주의 상호 합의를 전제로 계약해지를 허용한다.

운송업체가 지입계약을 해지한 뒤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엔 지입차주 동의 여부 확인해야 한다. 미동의시에는 관련된 신고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지입차주가 불이익을 받는 운송시장을 바꾸기 위해 운송사업자의 최소운송의무 준수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 화물차주의 수입 하락을 막기 위해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을 높이는 참고원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참고원가제란 정부가 주축이 돼 화물운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원가를 발표하는 방식이다. 택배업계와 용달업계의 상생을 위한 기금도 조성된다. 택배업체의 소유차량 양도 제한 등 택배차량의 퇴출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영세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70~80% 수준의 보험료가 가능한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자가용 유상운송·불법증차 근절을 위해선 적발업체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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