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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누설 의혹' 이석수 특감, 청와대에 사표 제출(종합)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한지 고민"
또다른 피의자 우병우 사표 낼지 관심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김수완 기자 | 2016-08-29 17:41 송고
이석수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 (뉴스1 DB) /뉴스1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이석수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 (뉴스1 DB) /뉴스1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감찰내용 누설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취임 1년 6개월 만에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으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고민하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사표를 제출한 지 얼마 안 됐고,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조직이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을 동시 수사하는 검찰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정강과 서울지방경찰청, 특별감찰관실 집무실 등 총 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팀은 이 특별감찰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또 이 특별감찰관과 통화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기자의 휴대전화 역시 제출받은 상태다.

이 특별감찰관의 사퇴로 함께 검찰수사 대상에 오른 우 수석이 수석직을 유지할 경우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 아내 명의의 회사 정강을 이용해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횡령혐의를, 의경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전출' 논란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특별수사팀 수사관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2016.8.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특별수사팀 수사관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2016.8.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특별수사팀은 이 특별감찰관 고발 건과 관련, 지난 25일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표 이모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앞서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9일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 "묵과할 수 없는 사안",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지난 22일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 방침 아니냐"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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