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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팀, '우병우·이석수 의혹' 8곳 동시 압수수색(종합3보)

강남 땅 특혜 거래 의혹…넥슨코리아도 포함
특감·통화 기자 휴대전화도 제출 받아…수사 속도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08-29 15:42 송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특별수사팀이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9일 서울 서초구 정강 사무실에서 열쇠 기술자과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2016.8.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특별수사팀이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9일 서울 서초구 정강 사무실에서 열쇠 기술자과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2016.8.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9일 ㈜정강과 서울지방경찰청, 특별감찰관실 집무실 등 총 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팀은 윤 고검장이 팀장으로 임명된 지 6일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특별수사팀을 꾸린만큼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듯 고발인 조사에서부터 압수수색까지 우 수석, 이 특별감찰관 양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우 수석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정강과 삼도 회계법인, 우 수석의 압구정동 자택 관리사무소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차장실과 우 수석 아들이 근무했던 서울청 의경계 사무실, 차장 관용차량, 차장 부속실장 관용차 등도 압수수색했다. 우 수석 처가와 넥슨과의 강남역 부동산 특혜 거래 의혹과 관련, 넥슨코리아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수사팀은 비슷한 시각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특별감찰관실도 압수수색하고 이 특별감찰관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이 특별감찰관과 통화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현직 기자의 휴대전화 역시 영장을 통해 임의제출 받았다. 특별수사팀이 확보한 휴대전화는 둘이 통화를 했던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 아내 명의의 회사 정강을 이용해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의경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전출' 논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같은 날 이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993년 설립된 정강은 우 수석의 부인이 50%(2500주), 우 수석이 20%(1000주), 세 명의 자녀가 각각 10%(500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100% '가족회사'다.

우 수석은 정강의 회삿돈을 마세라티 등 고급 외체차량 리스 비용과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발탁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차량을 한 대도 갖고 있지 않다고 신고해 왔다.

특별수사팀은 정강을 통한 우 수석의 횡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정강의 자금사용 내역이 담긴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자금 사용처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 우모 수경(24)은 같은 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다. 그러나 자대 배치 두 달 반 뒤인 7월3일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29일 오전 대검 특별수사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보직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다. 2016.8.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9일 오전 대검 특별수사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보직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다. 2016.8.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우 수경의 전출은 기존 이상철 서울청 차장 운전병의 제대(8월13일)를 앞두고 이뤄졌다. 그런데 이는 부대 전입 4개월 뒤부터 전보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우 수석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경의 근무 일지 등도 확보해 규정에 맞게 외출·외박 등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이 특별감찰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내용 등을 토대로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MBC보도를 통해 제기되자 이 특감을 고발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감찰개시, 감찰착수·종료 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주말 우 수석을 수사의뢰한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한 우 수석을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윤영대씨도 불러 조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9일과 우 수석 처가의 넥슨 부동산 매입 의혹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며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달 17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우 수석의 부인과 장모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특별수사팀은 25일 이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표 이모씨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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