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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잇돌대출, 8등급 이하여도 받을 수 있나요

연체 없고 상환 능력 있으면 가능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6-08-29 15:00 송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광화문 금융센터를 방문해 박수를 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광화문 금융센터를 방문해 박수를 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도 9월6일부터 사잇돌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은행권과 큰 골격은 비슷하지만 제2금융권 이용자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은 주요 Q&A.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소득 요건은.
▶재직기간 5개월 이상 근로소득자로 1500만원 이상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600개월 이상 사업소득자와 연금소득 1회 이상 연금수령자의 소득 기준은 각각 800만원 이상이다. 연 근로소득 1000만원, 연금소득 500만원 고객의 경우 각각 소득금액을 합한 15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판단한다. 일반 소득 증빙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에 따른 환산소득도 인정한다.

-8등급 이하여도 이용이 가능한지.

▶사잇돌 대출이 주로 신용등급 4~7등급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8등급 이하라는 이유로 대출이 자동 거절되지는 않는다. 8등급 이하여도 연체가 없고, 상환능력이 있으면 사잇돌 대출이 가능하다.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이 제2금융권 이용자 특성을 반영해 소득요건·보증료율 등을 조정하고 있다.
-은행 사잇돌 대출 탈락자라면 모두 이용 가능한지.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은 금리 6~10% 수준의 은행 사잇돌 대출로 지원이 어려운 중·저신용자까지 포용한다. 다만 상환능력을 전제로 한 상품으로 대출신청자의 부채현황 등에 따라 대출 거절이 발생할 수 있다.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상담 경로는.

▶9월 6일부터 전국 30개 저축은행 20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별 인터넷 웹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비대면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과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 시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별 상품조건, 자체 대출 절차 구비상황 등에 따라 증빙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중 소액·신속형을 출시한 취지는. 

▶소액·산속형 대출은 전 과정을 비대면·무서류로 진행하고, 상환능력이 있으면 300만원 이하 소액을 당일 대출하는 상품이다.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 서민들이 10%대 중금리로, 신속히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소액·신속형 상품 대출절차와 소득 증빙은.

▶상품 특성상 300만원 이상 대출은 불가능하고, 상환 기간도 18개월 이내다. 소액·신속형 대출은 신청부터 실행까지의 전 과정을 서류 없이 진행하고 있어 신청자가 서류를 별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잇돌 대출이 상환능력을 전제로 한 상품인 만큼, 신청자 동의에 따른 저축은행들의 소득 자동확인 절차가 포함된다.

-은행대출이 어렵게 된 은행 방문자가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바로 은행창구에서 상담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대부분 시중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별 전산 체계 등에 따라 시중 은행별로 연계 절차가 다를 수 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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