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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

檢 "피의자로 전환할 단계는 아니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8-29 13:37 송고
배우 견미리씨. /뉴스1 DB
배우 견미리씨(52)가 남편 이홍헌씨(49)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견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남편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씨가 주식거래의 상당 부분을 견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견씨를 상대로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남편 이씨가 스스로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바이오업체 보타바이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씨가 약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보타바이오는 2014년 11월 견씨 등을 대상으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검찰은 증자소식을 발표하기 이틀 전부터 상한가 행진을 벌인 주식이 1000원대에서 5000원대로 수직상승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견씨를 불러 주가조작 관여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며 "아직 피의자로 전환할 단계는 아니나 추가로 소환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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