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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첫 고소여성 '무고·공갈미수'로 재판에…남자친구도

공모한 조직폭력배 황모씨도 함께 재판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08-29 09:55 송고 | 2016-08-29 10:13 최종수정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0)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와 조직폭력배 황모씨(33)가 지난 9일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6.8.9/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0)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와 조직폭력배 황모씨(33)가 지난 9일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6.8.9/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0)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박씨 성폭행 피소사건의 첫 고소인 A씨를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 남자친구 이모씨(32)와 조직폭력배 황모씨(33)는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구속기소했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성폭행당했다며 지난 6월 10일 박씨를 고소한 첫 고소인이다. A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씨는 같은 달 20일 A씨와 황씨, 이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이씨, 황씨 등과 함께 성폭행을 빌미로 박씨, 박씨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지난 6월 8일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숍에서 백 대표 부친을 만나 "사건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합의금 명목의 돈 5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박씨와 백 대표 등이 돈을 주지 않자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고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박씨에게 사기,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씨가 고소당한 사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이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경우 박씨가 성관계 후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정황이 인정됐고 성관계 이후에 약속한 금품을 주지 않은 사정 역시 인정됐다.

다만 박씨를 고소한 여성 중 세번째, 네번째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해당 여성들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가 접수된 바도 없고 무고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송치된 사건 중 박씨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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