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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 유혹에 보이스피싱 가담…30대 구속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6-08-26 11:1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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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26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송금책 최모씨(36)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3~17일 수도권과 영남지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11명이 입금한 1억7400만원을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다.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한 최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대구의 A은행 앞에서 30대 남자에게 현금을 받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던 중 검거됐다.

최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고수익 단기알바' 문자 광고의 유혹에 빠져 범행에 가담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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